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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는 집행기관인 시와 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의회의 의결로 제(개)정됩니다.
-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시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습니다.
-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 시장
- 의원(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위원회)

-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시장에게 송부

- 20일 이내 시장 공포
-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 효력발생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합니다.
-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편성제출
- 시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질의, 토론, 심의
- 종합심사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의결확정
-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후 시장에게 송부

- 편성제출
- 시장(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첨부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질의, 토론, 심의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 의결확정
- 본회의
-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통제를
받음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