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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등 제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제안 : 시의원(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 시장, 위원회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조례안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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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교육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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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확인(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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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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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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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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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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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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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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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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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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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조례안의 경우)

-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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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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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
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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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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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