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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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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충주시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등 제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제안 : 시의원(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찬성), 시장, 위원회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조례안 심의절차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교육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2. 접수
    - 요건확인(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5. 의안의 유인
    - 의안발의시 : 의사담당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7.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8.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9.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10.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조례안의 경우)

  1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13.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14.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15.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16. 접수
  17.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
    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18.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19.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20.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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