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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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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청원서 제출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처리절차

  1. 의사일정 상정
    「ㅇㅇㅇ」청원으로 상정
  2. 청원취지 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설명
  3. 전문위원검토보고
  4. 질의·답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위원장 또는 의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청원인 이해관계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의견 진술 청취 가능)
  5. 의견서 채택 동의·논의
    정회를 선포한 후 논의
  6. 동의 의결
  7. 의견서보고(의장 및 본회의)

청원문의

의회사무국 (043) 850-29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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