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의회기능 > 청원안내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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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청원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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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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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위원장 또는 의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청원인 이해관계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의 의견 진술 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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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를 선포한 후 논의


의회사무국 (043) 850-2912~2913









